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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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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력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전국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3단계 체계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면서 보다 세분화되고 권역별 대응도 강화됩니다. 또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가 이뤄집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되며, 거리두기 격상 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을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 등도 강화됩니다.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1월 7일부터 현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보다는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을 두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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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바뀐다. 또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현 수준과 같이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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