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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 52시간 근무제의 방향 | 시프티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및 완화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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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52시간를 초과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을 면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대상에 대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극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도 기간 시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 위반에 대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 시 시정기간에 노력 및 개선사항이 없다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는 지금, 최근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 3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예정을 앞두고 올 12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및 완화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통해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만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 근태관리 및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대상 (5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예정이었던 기업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처벌 유예’ Q&A
[앵커] 법적 처벌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간이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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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업무시간이 끝났지만 업무상 누군가를 접대할 경우는 근무에 포함되는지, 사내교육이나 워크숍은 어떻게 되는지, 52시간 초과근무를 신고하면 혹시 내가 불이익 받지는 않을지, 민감한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간이 끝났지만 업무상 누군가를 접대할 경우는 근무에 포함되는지, 사내교육이나 워크숍은 어떻게 되는지, 52시간 초과근무를 신고하면 혹시 내가 불이익 받지는 않을지, 민감한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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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사실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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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만경강 유역 조류 모니터링 및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종료) 전라도 정도 1000년, 창조와 대안의 땅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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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춰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의 주당 법적 근로시간이 1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한 법 시행 전까지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과연 이번에 바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노동법 및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아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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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토록 했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를 4월 1일 기준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에 처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으며 연장 근로의 사유와 연장 근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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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더뉴스 더콕] ‘주52시간’ 1년 유예…여론은? “찬성56%…반대28%” | YTN
매주 월요일 더콕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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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를 계도 기간을 설정해 1년 연기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특별 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포함 시켰습니다.
기업 경영과 근로자의 수입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찬성한다는 의견이 56.1%, 과반을 넘었고 과도한 근로를 향후에도 인정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28.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 : 네이버 포스트
[BY 사람과법률 HumanLaw]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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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회’ 원인 포괄임금제 규제 유예…주52시간 근무제 ‘삐끗’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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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인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시기를 오는 8월로 다시 늦춘다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어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은 명백한데,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지도지침을 마련하려면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오는 8월에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 지침이 나오면, ‘가짜 포괄임금제’로 인한 과로나 초과근로수당 체불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도 또다시 ‘유예’됐다.
2010년 5월 대법원 판결 등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도입할 수 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2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노동자 비율은 4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대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워서’ 이를 채택했다고 응답한 기업(45.9%)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나머지는 ‘임금 계산의 편의’(30.6%)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사용자에 대한 ‘6개월 처벌유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연장근로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재계가 요구한 조처다. 반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지도지침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야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과로 사회’의 한 원인으로 꼽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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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TEL : 02-2038-3355 E-mail : [email protected]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호 |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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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시행에 속타는 경영계…”탄력근로 6개월만이라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심언기 기자 |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면서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주52시간제 확대 대상이 중견·중소기업이어서 부작용은 더 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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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장 근로를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기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면서 지켜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의 확대 적용을 논의 한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50~299인 사용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용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예기간을 둬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기업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연장근로 제한 범위를 규정한 53조 개정을 통해, 1주 52시간(40+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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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대 50문 50답③ 회사 대응법은 │ 매거진한경
[주 52시간 시대] 50문 50답③ 회사 대응법은?, 김영은 기자,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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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1)취업 규칙 등에 따라 (2)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48시간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3개월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1)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2)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시기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출사업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다.”
(1)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2)집중노동시간제는 필수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는 외부 연락 제한, 내부 회의 금지, 화장실 외에 이석 금지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3)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4)재택근무제는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1)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고 (2)노동자 대표와 대상 노동자의 범위, 의무 노동시간대와 선택 노동시간대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3)1개월 이내의 정산 시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디자인·설계 업무에 적합하다.”
비디오 주 52 시간 유예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처벌 유예’ Q\u0026A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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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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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주몇시간?
- Asked: 8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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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따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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