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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형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제는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 돌려 문제의 범죄자를 생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 역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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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시사 찬반 :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오늘은 사형제도의 역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62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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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DMT1201263816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배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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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서한을 보내, 사형제도와 관련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을 공식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문항은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었으나, 수정 문항은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굳은 의지로써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활동한다”고 단언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리서 2267항 전문의 한국어 공식 번역문을 완성한 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어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폐소위는 2001년 5월 23일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립되었다. 매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기념식, 11월 30일 생명의 빛 행사(Cities for Light), 연 2-3회 ‘사형폐지 기원 이야기 콘서트’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생명 존중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영상, 만평집 자료들도 제작 배포해 왔다.
1차시에 학생들은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 범죄율이 낮아진다”, “피해자는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다” 등 사형제도에 대한 통념과 실제를 놓고 토론하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실제 사건을 통해, 범죄의 원인과 책임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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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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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만만치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사형제도란? 찬성과 반대 근거 쉽게 정리
사형제도란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형제도란? [1편] 사형제도 집행 찬성 근거 [1편] 사형제도 집행 반대 근거 [2편]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무슨 뜻일까요? 사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처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을 국가 형벌로서 제도화한 것을 두고 사형제도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형법으로 명확히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2년 찬반 토론 주제 모음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리는 토론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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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뉴스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범죄자를 기필코 내 손으로 처단하리라.’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족들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하였고요. 일본도 1993년 유보해 온 사형 집행을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1981년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는 해당 연도에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매우 높았는데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시킨 후부터 살인사건율이 굉장히 감소한 결과도 존재합니다.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지요? 감형이라도 받아서 사회로 다시나 온다면 어떨까요? 내 가족은 세상에 없는데 이 범죄자는 다시 사회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유족들은 범죄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뉴스레시피] 사형제 실효성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해보세요 | 소년중앙
"사형제 부활해주세요"…잇단 흉악범죄에 분노하는 사람들"구형만 하지 말고 확정해라" "의미도 없는 구형" "선고하고 집행 좀 해라" "사형제도 부활하라"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씨. 방화살인범 안인득.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가장.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사형을 집행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하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져도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죠. 작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사형 집행 찬성 주장은 51.7%, 사형 집행 반대 및 폐지 주장은 45.7%로 집계됐어요.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1996년 합헌결정 때는 7대 2로 합헌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 이루어진 합헌결정의 경우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한 차이였죠.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는 1977년 16개국에서 현재 142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가를 치른다는 형벌의 특성상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본인의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정서 때문인데요."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무기형이라든지 외국에서 종신형과 같은 무기형 중에서 가석방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형을 구상해 봐야죠"(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장 강력한 단죄, 사형. 그러나 여전히 무고한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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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어요.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6개 국가였으나 2020년 현재는 107개 국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인권위도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없다시피 했어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생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해요. 소중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형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나눠봅시다.
최 위원장은 “사형 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어요.
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 ppt download
사형이란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 처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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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 데다가 그것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절대로 무죄한 자에 대한 오판, 즉 사법살인(Justizmord)이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도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예는 너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제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번복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후 수년 또는 수 십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는 등으로 오판이라는 것이 밝혀진 예도 허다하다. 몽테뉴는 오판을 가리켜 「범죄 자체보다도 더한 범죄적 판결」이라고 하였다. 치명적인 문제는 오판의 경우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아-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리히덴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북한, 한국*(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8),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등
[여론]사형 “집행해야 51.7%” VS “불필요 45.7%”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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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국회 공전 책임론이 양당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국당발 막말 논란 공방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천렵질 막말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여당이 막말이라고 하는 것 하는 자체가 막말이다 해서 엄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무튼 주초에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당 지지율이 조금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 후반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탈당 예고하면서 40-50명 정도 같이 동반 탈당할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 이택수> 주 초중반까지는 사실 약세였습니다. 김원봉 서훈 논란 보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국회 공전 책임론 공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웨덴 제약사 투자 유치 등 북유럽 순방 외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 전달. 그리고 문 대통령의 6월 중 남북 정상 회담 가능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서 14일 일간 집계는 50.9%로 50% 살짝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14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로 다음 중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의견 정리 : 네이버 블로그
법적살인인가? 정의실현인가? ‘토론’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사형제도’ 오늘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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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를 법률로하여 침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법률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근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한 수상이나 총독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사형제도 반대합니다. 만든이: (네이버)jm ppt download
무엇이 느껴 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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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AP) 뉴스의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사형수 한 명을 집행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1백 만불에서 3백 만불이다. 종신형에 드는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사형수들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송관련 비용도 늘어난다. 집행 전까지 사형수를 가두어 두는 특수시설 자체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한다. 뉴저지주의 사형제도 폐지에는 윤리적 고려뿐 아니라 산술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6만불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사형제도, 이는 피해자 유족의 보복 심리기도 하고, 극악한 범행을 바라본 제3자의 분노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복으로 피해자 유족의 상실감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 2004년 3월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피해자 유족의 90%가 사형을 통해서도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형제는 피해자의 보상 심리도 채워주지 못한 채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 종신형이 들어오게 되므로 흉악범이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살인자들은 다른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석방된 살인범이 재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그들은 보통의 준법 시민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1938년에서 1972년 사이 가석방되었던 432명의 살인범 중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 네이버 포스트
[BY 꿈결 출판사] 《토론 콘서트-법》 인류는 공동 사회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 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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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찬반논란
사형제도 폐지론 5조 사랑해요 교수님 당신 없인 못살아. – ppt download
사형이란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으며, 공개 처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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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 데다가 그것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절대로 무죄한 자에 대한 오판, 즉 사법살인(Justizmord)이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도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예는 너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제1심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제2심 또는 제3심에서 번복되는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후 수년 또는 수 십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는 등으로 오판이라는 것이 밝혀진 예도 허다하다. 몽테뉴는 오판을 가리켜 「범죄 자체보다도 더한 범죄적 판결」이라고 하였다. 치명적인 문제는 오판의 경우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아-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리히덴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중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북한, 한국*(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8),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등
[포켓이슈] 존치 vs 폐지…다시 심판대 오르는 ‘사형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사형제는 폐지될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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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벌의 목적에는 응보(응징과 보복)도 있으므로 범죄 억지력이 통계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제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유럽 각국 등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가 재판기관의 결정이 아닌 헌법·법률 개정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헌재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죠. 지난해에도 살인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재판관 9명 중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총 5명입니다.
비디오 사형제 도 반대 근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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