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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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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에는 인적요건, 물적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물적요건에는 연구공간 설치기준과 연구기자재 확보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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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 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을 참조.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많지 않은 상황이니,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게 편리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무리한 연구소 설립은 오히려 사후운영관리의 어려움 초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는 신청기업이 先 설립 後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업내에서 먼저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설립하고,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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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先 설립 後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업내에서 먼저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설립하고,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부기관으로 부터 인정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설립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다.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 기업은 보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보완 서류 제출 안 하는 경우에는 자동 반려 처리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정보와 요점 등을 정리하였으며, 설립 신고시에 해당 중소기업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신고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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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을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설립 인정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주/부소재지 합산한 수로 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신고에 대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요건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한 중소기업은 연구소 직원 외에도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한 다른 부서 종사자를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소 직원 외에 다른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SHR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2020. 2) : SHR
2020년 2월, SHR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가받았다. 지원자 집단의 대규모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채용 선발 결정에 타당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SHR기업부설연구소의 성과로 2020년 6월에는 인공지능이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온라인 검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과 직장이 필요한 구직자 간에 장벽이 생겼다. 인공지능의 응시자 얼굴인식 비대면 감독 기능을 적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으로 이런 벽을 해소할 수 있다. 응시자는 자택에서 편리하게 채용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었다.㈜SHR연구진은 심리학과 인적자원개발 전공 국내외 대학의 석박사들로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한다.취업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채용 결과의 과학적 근거가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채용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팀과 조직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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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SHR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가받았다. 지원자 집단의 대규모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채용 선발 결정에 타당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SHR기업부설연구소의 성과로 2020년 6월에는 인공지능이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온라인 검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과 직장이 필요한 구직자 간에 장벽이 생겼다. 인공지능의 응시자 얼굴인식 비대면 감독 기능을 적용한 온라인 평가 방법으로 이런 벽을 해소할 수 있다. 응시자는 자택에서 편리하게 채용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채용 결과의 과학적 근거가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채용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팀과 조직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부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기업에게는 조세, 자금,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은 가건물 또는 무허가,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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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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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는 설립 인정받은 후에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되는경우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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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받은 후에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되는경우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향후 1년이내에 재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감면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다.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를 참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 인정서 유효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인정서를 재교부 하며,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소 보유현황에서 인정서 재출력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제출 완료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처리 실시하며, 접수된 서류는 신청기업에서 수정 불가하다.
비디오 기업 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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