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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장래에 확정)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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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실업 급여 주제와 관련된 상위 34 이미지
주제 무급 휴직 실업 급여 와 관련된 34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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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했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는 정부 지원금도 안나온다는데요. 아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최근 3개월은 회사에서 무급 정부지원금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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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위 요건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사_1차 실업급여 신청 후기(진행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신청방법 / 입금확인까즤) : 네이버 블로그
첫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나도 쉬운게 없었다.. 특이 건으로 인한 퇴사! #무급휴직으로인한퇴사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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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Previous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내역 조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취업사실 신고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Next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 고용센터 찾기 전체목록 바로가기 찾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공지] 코로나-19…
로그인 로그인 후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개인 또는 기업 유형을 확인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아이디 저장 키보드보안 적용 개인회원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Apple 로그인 개인회원가입 개인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기업회원 로그인 아이디 저장 키보드보안 적용 기업회원 로그인 기업회원 이용안내 기업 지원정책 안내 기업회원가입 기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로그인 없이 청소년 직업심리검사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아이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비회원 전용 심리검사서비…
[경제]동의 없이 무급휴직? 위법입니다! [알.돈.노] | YTN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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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연차 일수를 보유하게 되고, 그것을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운영에 영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에 반하는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권리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해석을 한 번 알려드리면요.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를 다 가버리면. 그다음에 휴가 청구률이 집중되면 회사 운영이 안 되거나 가게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하면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하면 무조건 막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다른 날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회사의 문화들이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문화라든지, 연차를 그냥 강제적으로 소진해버리는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효신: 하루씩 월차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차휴가 발생요건에서 소정 근로 일수와 출근율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이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역시 우리가 정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외해놓고 다른 소정근로일수에 출근율, 80%를 넘으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퇴직금에서 이 휴업한 기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차 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 일수에서 휴업한 기간은 빼놓고 80%가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했다고 하면 다른 퇴직금이나 연차의 발생에 있어서 크게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정리되겠습니다.
◆ 김효신: 많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로계약의 합의를 해서 해지를 하려는 한 유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해당 분한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나와요. 사장님은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책을, 흠을 이야기하신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면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받아들이시는 해당자 분께서는 그것을 바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이 바로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나도 자존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사직서에 사인을 해버리고, 이렇게 막 나와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갑작스럽게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6개월 일을 못할 상황이라 퇴사를 할 경우 재취업이 힘들거 같아 무급이라도 휴직계를 낼 생각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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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를 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대상 (+10인미만 기업도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_ 2021년부터 무급휴직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녀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22년까지 한시) ● 10인 미만 기업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_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목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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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veinkorea.kr/center/board/ctpg/boardView.do?menuSeq=171&boardSeq=25&conSeq=376666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무급휴직에 대해 화긴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생활안정 특별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및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저소득층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성 & 지원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그렇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급휴가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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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급휴가및 휴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들 또한 대상자로 꼽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 및 무급휴가일수, 노동시간등을 재한했다는 확인서를 자신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지자체에서는 서류검토후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 은 지자체별 상이 하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역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신설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발주 연기나 공사가 중단된경우 일자리가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 4월~ 8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해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으로 총 8만 7천여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상, 항공운송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받을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여행업, 관광숙박업등이 우선적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이 어려울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가능한 개별신청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실업자 및 휴직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업종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강제로 휴직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직자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무급휴직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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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실업자 및 휴직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업종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강제로 휴직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직자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10조원 규모 중 무급휴직 지원은 48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조 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10조원 중 예산의 90%에 달하는 9조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최장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을 하지 않으며, 27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동의서에 대응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가.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원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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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과 고용노동부 2020. 3. 6.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인데도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경영 상황,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해고 등 압박이 있었는지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무급휴직 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취합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무급휴직에 대해 화긴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생활안정 특별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및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저소득층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성 & 지원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그렇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급휴가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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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급휴가및 휴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들 또한 대상자로 꼽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 및 무급휴가일수, 노동시간등을 재한했다는 확인서를 자신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지자체에서는 서류검토후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 은 지자체별 상이 하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역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신설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발주 연기나 공사가 중단된경우 일자리가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 4월~ 8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해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으로 총 8만 7천여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상, 항공운송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받을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여행업, 관광숙박업등이 우선적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이 어려울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가능한 개별신청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2020/11/24)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매출감소를 이미 경험해 온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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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원 대상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2020/11/24)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비디오 무급 휴직 실업 급여 무급휴직/무급휴업 합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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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무급 휴직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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