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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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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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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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주제와 관련된 상위 25 이미지
주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와 관련된 6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쳥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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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한가위 풍성한 보름달처럼 미소 한가득 평온한 마음으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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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한가위 풍성한 보름달처럼 미소 한가득 평온한 마음으로 추석 보내세요.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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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인데요,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하고,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2021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모집 (2만 2천명) < 주택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8월 신청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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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첨부
주택임대료 보조(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정부가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 매달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서 예타가 면제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 확정가 확정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만 34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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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 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는 약 15만 명 수준으로 총 29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 : 우리동네 복지소식 –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청년 월세 지원』 시행 안내○ 시행시기: '20.6.16(화)09:00 ~ 6.29(월)18:00○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 19세~39세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선정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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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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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취·창업지원, 채용정보, 대외활동, 지원정책, 교육정보, 이용자 맞춤형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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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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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서울시]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 : 우리동네 복지소식 – 관악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청년 월세 지원』 시행 안내○ 시행시기: '20.6.16(화)09:00 ~ 6.29(월)18:00○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 19세~39세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선정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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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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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 대상자, 모의계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_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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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단, 청년이 ①30세 이상, ②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 2023년 총정리 | Life is good
아무래도 최근에는 물가가 상승하지만 소득은 그대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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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월 182만 7800원 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대략적으로 월 1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러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연령적인 면에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면서 거주권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확정 일자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한 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서울혁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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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신청접수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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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류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_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1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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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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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비디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월세한시지원의 모든것 (신청대상, 신청서류, 모의계산, 자주하는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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