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용했던 이유
곰탕집 이지선
곰탕집 가해자 신상
곰탕집 여자 신상
곰탕집 근황
곰탕집 사건 결말
곰탕집 사건 보배드림
곰탕집 피해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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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CCTV 영상 결론났다···’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 중앙일보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A(39)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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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1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인터넷상에는 A씨의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 A씨가 식당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라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도 쟁점이 됐다. 해당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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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영상]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추가 공개 | YTN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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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부인은 CCTV에 당시 정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냈고 청원 동의자가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CCTV 동영상을 보면 구속된 A 씨가 일행을 배웅한 뒤 돌아서 피해여성 B 씨의 옆을 지나갔지만 성추행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CCTV 영상…엇갈리는 해석 | 채널A 뉴스
증거 효력 있나?남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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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일관된 진술”
[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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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CCTV : 네이버 블로그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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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통로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1.3초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
‘나는 그런적 없다’는 표현을 위해 추행 후 팔을 일부러 앞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함. 그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여질것인데… (왼쪽 영상에서)
[사회]’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판단 맞다” | YTN
[앵커]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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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판단 맞다” / YTN – 동영상 Dailymotion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1·2심 "피해 진술 일관되고, 팔 피해자 쪽 향해" 식당에서 엇갈려 지나던 여성 신체 움켜잡은 혐의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2심서 집행유예 감형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유죄판단을 유지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네,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 분량이 약 1.3초에 불과합니다. 또, A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A 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 하급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214371455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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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1.3초’ 최종 판단은? / YTN – 동영상 Dailymotion
숨겨진 1.3초…'곰탕집 성추행' 대법 선고 CCTV 영상에는 '성추행' 구체적 장면 안 잡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인터넷 등에서 논란 "판결 부당"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 넘겨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 여성은 곧장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항의합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남성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남성은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아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오늘(12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불과 1.3초.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에 무게를 둔 하급심의 유죄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 조성호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손성하 자막뉴스 : 육지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19121208324567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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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근거는?…법원은 진술 일관성에 주목했다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편을 대신한 부인의 국민청원에서 시작돼 사건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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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편을 대신한 부인의 국민청원에서 시작돼 사건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속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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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2년 만에 대법원 결론은 유죄! | 네이트 TV
성추행 여부를 두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곰탕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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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2년 만에 대법원 결론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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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곰탕 집 cctv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확대, 배속 조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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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곰탕 집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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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용했던 이유
곰탕집 이지선
곰탕집 가해자 신상
곰탕집 여자 신상
곰탕집 근황
곰탕집 사건 결말
곰탕집 사건 보배드림
곰탕집 피해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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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용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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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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