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998 부부 공동 명의 종부세 새로운 업데이트 13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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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국세청이 4일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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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 뉴스 : 동아일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 뉴스 : 동아일보

국세청이 4일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납세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고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책에 소개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책은 전국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택 1채 소유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일 때 과세된다. 이때 월세 수익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주택 2채 보유자는 기준시가 기준 없이 모두 월세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는 모든 전세금과 월세 수입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겼다면 넘긴 해의 모든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가령 기준시가가 지난해 4월 9억 원을 넘었다면 1∼12월에 해당하는 임대소득 모두를 신고하는 식이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반환 시기에 따라 이를 다시 돌려줬을 때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돌려줄 경우 당초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를 내고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증여한 경우는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돈과 반환한 돈 모두 과세한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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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 연합뉴스Tv
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결혼세’ 논란 | 연합뉴스Tv

<이동식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순히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하고 있느냐,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정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죠.”

< A씨 / 서울 거주 50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재산 같이 형성하면 당연히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라. 재산 각각 소유하고 너네 결혼하지마. 부부의 어떤 경제 공동 참여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막은거죠.”

정부는 작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한해 각각 공제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지 선택하도록 했지만 2주택자는 이럴 여지도 없습니다.


공동 vs 단독, 어느 게 종부세 덜 낼까…16일부터 변경 신청 – 조선일보

공동 vs 단독, 어느 게 종부세 덜 낼까16일부터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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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Vs 단독, 어느 게 종부세 덜 낼까…16일부터 변경 신청 - 조선일보
공동 Vs 단독, 어느 게 종부세 덜 낼까…16일부터 변경 신청 – 조선일보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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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 뉴스 : 동아일보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 뉴스 : 동아일보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 16억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만6832원을 내면 된다. 공동명의일 때(200만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못 받는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 데다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나 혹은 배우자”…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른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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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배우자
나 혹은 배우자”…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른다 | 연합뉴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 효과가 지속된다고 규정했다. 즉 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등에 대한 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부부공동명의를 세금 혜택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과 각종 세금 종부세 증여세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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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등에 대한 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등에 대한 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이번엔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증여세와 취득세, 기타비용 관련해서 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거의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기타비용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까지 가중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부부 각자 주택보유자 이므로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 같은 것은 받지 못합니다.

장점의 첫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데, 이 세금이 꽤 많이 내야하므로 이득이 생깁니다.

세번째는 상속세, 임대소득세를 절세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쪽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그 배우자의 모든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명의시 사망한 배우자 지분만큼만 상속세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집값 9억 초과 예상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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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초과 예상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 서울신문
집값 9억 초과 예상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 서울신문

부세가 23만 2972원으로 줄어 62만 3988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농어촌특별세도 17만 1392원에서 4만 6592원으로 줄어 총 74만 8788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공동 ëª

의로 바꾸려면 6억원이 넘는 56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32만원과 절반 가격인 6억 5600만원에 대한 취득세 2624만원 등 총 3145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아파트의 한 해 ì¢

부세를 1196만 4132원만 내면 된다. 조영욱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ë


결혼한 자녀에 증여땐 부부공동명의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6일 발표한 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사무소에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오를 ‘똘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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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 증여땐 부부공동명의로 : 뉴스 : 동아일보
결혼한 자녀에 증여땐 부부공동명의로 : 뉴스 : 동아일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통해 서울의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남성 A 씨가 아내와 5 대 5 지분 공동명의로 바꿀 때 발생하는 세금을 추산해봤다. 그 결과 1년 치 종부세가 722만3657원 줄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2억5905만 원 발생했다. 종부세는 매년 내고 취득·증여세는 일회성이지만 한꺼번에 부담하기 만만찮은 금액이다. 여기에 주부 등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6일 발표한 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사무소에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오를 ‘똘똘한’ 아파트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파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28만2680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증여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뒤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손자나 손녀, 며느리, 사위는 5년으로 더 짧다. 김종필 세무사는 “실제로 고령자 가운데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총정리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쁜일인데 이제는 세율과 공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절세 관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게 되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선택권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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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총정리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총정리

그런데 2채를 각각 부부가 1채씩 보유를 하게 되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부부공동명의 보다는 한채씩 단독명의로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쁜일인데 이제는 세율과 공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1주택은 제외를 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 – 동영상 Dailymotion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 [앵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들 생각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종부세를 낼 때 더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새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해봤더니,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령, 공시가 기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약 65만원을 냈다가 점차 줄면서 내년에는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자 B씨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다가 올해는 내지 않지만, 내년엔 약 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올해 종부세 부담이 일제히 줄어든 건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95%에서 60%까지 떨어뜨린 영향입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시 80% 안팎으로 오르며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올렸던 기본공제 14억원까지 내년에 다시 2억원 내리면, 단독 명의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내년 18억원으로 6억원 더 오르면서 세금이 더 깎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공시가격 기준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단독명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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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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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앞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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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앞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앞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있다면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① 지분율이 높은 사람 ② 동률이면 합의에 따른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특례에 따른 단독명의 간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 합의가 이뤄져야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납세자는 오직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청 기간 내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10월 20일 전 개정된다면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고민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공동명의 경우입니다. 기본공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9억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9억원을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적용은 제외됩니다. 때문에 각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합산한 금액이 부부 전체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앞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 네이버 포스트

[BY 부동산R114]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최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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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앞으로 이게 더 유리하다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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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가이드 – 조선일보

공동명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가이드 10년이상 보유한 60세, 공시가 13억 넘으면 단독명의가 종부세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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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가이드 - 조선일보
공동명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가이드 – 조선일보

비디오 부부 공동 명의 종부세 [세금과 인생] 1015 부부공동명의 등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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